박정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상향 조정: 기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