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접근 금지 구역 확대: 기존에는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으나, 개정안은 초등학교 주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맹견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2. 제재 강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시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재가 기존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신고 규정 명문화: 맹견이 출입 금지 구역 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물림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