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
2.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화하고,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