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등록: 맹견에 대해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대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2. 유실ㆍ유기동물의 이력 관리: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3. 맹견의 입마개 사용: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이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