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수술, 예를 들어 꼬리 자르기나 귀 자르기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동물에게 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추가적인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 권리와 안녕을 중시하며,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