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보호 포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난 시 구조 및 보호대상 동물 추가: 구조 및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여, 재난 발생 시 동물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도 동물에 대한 보호와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