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한 반려동물을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안락사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행위를 대신하는 자를 알선하는 업체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알선 행위의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적절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의 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이 더욱 존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로 인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