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 금지: 현재 불법 번식장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는 경매 방식의 거래나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비윤리적인 유통 구조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2. 판매 가능 연령 기준 상향: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월령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어린 동물이 경매장을 거쳐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출생지가 세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장식 대량번식 및 유기 문제 해결: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여 공장식 번식 환경과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억제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이 도살되거나 폐기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근절하고 판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