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개념을 신설하여, 장애인 보조견과는 구분되는 경찰견, 군견, 구조견 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
2.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무동물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
3. 공무동물 분양 받은 자에게는 해당 동물의 진료비용 및 사육·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무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적 업무에 종사했던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한 공무동물들이 공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