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강화: 현행법에서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영업자의 책임 강화: 동물복지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자가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