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2.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역 형과 벌금의 범위를 늘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현재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