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닌 유실, 유기 혹은 피학대 동물을 일정 기간 임시로 돌보기 위한 시설입니다.
2.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보호시설이 실제로는 영리를 위한 동물판매업과 같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동물의 보호와 판매 사이에 구분이 모호하게 만들고, 일부는 보호시설을 가장하여 동물을 되파는 행위 등의 부정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개정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보호시설이 오직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시설이 진정으로 동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윤리적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동물 판매와 보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