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퇴역한 경주마와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사용된 동물의 관리와 복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동물학대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촬영이나 레저산업에서 사용된 동물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통 경마나 싸움소와 같은 사행산업에서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와 복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