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영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허가나 무등록 상태에서의 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영업자들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