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의 내용 확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하고 공표해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그들이 기르는 동물의 종류와 수 등의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제공: 조사가 법률에 명시되어 차질 없이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 의식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며, 동물복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