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2. 동물에게 장착된 인식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분실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개선조치를 시행함(안 제12조)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등록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동물의 DNA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의 식별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고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