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인도적인 처리를 한 경우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탁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동물의 안락사 규정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위해 분양 공고 기간을 늘리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