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에게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동물의 건강과 안녕인증을 위해 동물보호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사육지에서 동물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함.
3. 가축사육장 등에서 동물의 안녕인증을 위해 체중 측정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계자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등에 대한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녕인증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물림 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