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적이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맹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동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