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맹견의 소유자들에게 어린이집 및 학교와 같은 장소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맹견이자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할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사건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즉, 법률개정안은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가 현재보다 확장되어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감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