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사냥견)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냥견도 맹견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포함하여 위협적인 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에 의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동물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