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여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호공간과 적합한 음식 및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상시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실험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동물보호와 동물실험 윤리를 강화하고, 동물들의 웰빙을 더 나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