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금지합니다. 이는 일부 업체가 고액의 비용을 받고 동물을 받아 다시 판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동물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 보호시설과 혼동될 수 있는 이름 사용을 막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이익 창출을 위해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예방하고, 진정한 동물 보호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동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