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주는 처벌 후 3년이 지나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 지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ㆍ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