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현재 시민 누구나 학대받거나 잃어버린 혹은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임원이나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등은 업무 중 그러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그 신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동물보호 업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업무중 학대받는 동물이나 잃어버린 혹은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공직자들이 동물 보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물학대 예방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