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의 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2.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을 근절하여 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개인정보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의 허가번호를 공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분양 시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의 허가번호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사기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을 근절하여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