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동물보호소의 정의 및 등록제 도입: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역할과 권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유도합니다.
3.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 유기동물을 맡은 사람이 적절한 보호에 불이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임의로 살해, 폭행,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소의 역할을 분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