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식 외에도 생체정보 등록방법이 추가되어, 동물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등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등록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새로운 등록방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등록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