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따라 반려동물 외에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합니다.
2.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에게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들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