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이것은 개 식용을 체계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 식용을 종식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