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학대 행위 발견과 조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잔인한 도살행위 처벌 강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상한을 분명히 하여 잔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입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 법률에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문 신설로 집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4.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신고 인센티브와 형사처벌 명확화를 통해 학대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반복적인 방치·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활성화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