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락사 기준 강화: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호될 때, 안락사는 해당 동물이 병이나 상해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매우 위험할 때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동물 보호 비용 지원: 보호 동물에 대해 30일 이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유기 동물 처벌 강화: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벌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동물을 단순히 사람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모든 동물의 생명을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