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을 공급받을 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아야 합니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3. 이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험동물 관련 법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과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동물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