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전시업자는 이제 보유한 동물이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3.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전시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람이 아닌 동물의 권리와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책임있는 동물 관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