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하거나 유실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정부는 2026년까지 실외사육견의 85% 이상을 중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분양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대상 동물이나 기증ㆍ분양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 유실ㆍ유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