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경우,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동물생산업자는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학대와 유실ㆍ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의 분양과 출생 동물의 관리를 규제함으로써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