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현행 규정 강화를 위해 동물이 특성에 맞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
2. 사육 환경이 협소하고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 마련.
3. 개정안의 신설된 요소(안 제3조제6호)를 통해 동물 사육 시 공간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동물이 사육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