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로 반려견에 집중되어 있는 동물등록제를 고양이에게도 확대하여, 고양이 소유자도 법적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바뀐 법령에 따라 고양이 소유자는 그들의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이를 통해 고양이가 잃어버렸거나 유기됐을 때 쉽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유실되거나 유기된 고양이 문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비용 절감,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해소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유기와 파양을 줄이고, 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모두가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