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생산업자는 개와 고양이가 60개월(5년) 이상 되었을 때는 교배를 시키거나 출산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이 법안은 현재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에게만 적용되는 교배 및 출산 제한을 확대하여,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3. 목적은 번식을 위해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반려동물로서의 생활이나 다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생산업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정 월령 이상이 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