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전의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3. 이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심어주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동물에 대한 학대가 줄어들게 하고 동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