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동일한 범위의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합니다.
3.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영리 목적의 오인 광고를 예방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와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민간 보호시설의 오인 사용을 방지하여 동물보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