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외교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동물외교' 관행은 동물을 선물로 받은 국가에서 그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민간에 입양보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3. 만약 부득이하게 외교 선물로 동물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관행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받은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