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이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접근할 수 없도록,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맹견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2.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을 동반하거나 맹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맹견을 들여보낸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과태료에서 더 강한 벌금형으로 변경합니다.
3. 시민 누구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출입 금지 장소에 있는 맹견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