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봉사동물로 정의된 동물들은 장애인 보조견처럼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한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