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사람들(소유자 등)이 책임을 갖고 행동할 것을 명시: 이는 동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동물을 기르는 곳에 반드시 소화 기구나 필요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부여: 이는 최근 일어난 동물 대피지에서의 화재 사건 등을 겪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사육 공간에 소화기구나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3. 소화기구와 소방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 피해 최소화 목표: 이 조항은 화재 발발 시 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으로, 동물 소유자 등이 이러한 장비를 비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