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는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는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무시하면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과 영업장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