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의 신설: 기존의 단순한 사육과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다양해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종합계획 내 육성 목표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용품 및 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글로벌 경쟁력 및 연구개발 강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했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동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