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개별 지정에서 고양이까지 확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2. 소유자는 자신의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의 공급, 운동, 휴식, 수면 등을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3. 국가는 동물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험의 활성화와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향상시키며 동물보험의 활성화와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통해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동물 사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