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가합니다. 이는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목록에 안 제22조 제8호 및 제9호가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 접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