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규정 유지: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리 목적이 아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영리 목적 시설 금지: 새롭게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비영리 보호시설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입니다.
3. 동물판매업 병행 금지: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보호시설이 오로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체 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